민간 주도 17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 인 23명 채택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14차 회의가 열려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사진_제주도의회)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6일 오후 2시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는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16명,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장(동물테마파크,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관련자 4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채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9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하여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마친 데 이어서 17개 사업장 증인신문 착수에 돌입했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목적의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최종에는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과 대규모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14차 회의가 열려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사진_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30일에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들에게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돼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독하고 조사하여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부당한 행정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 도정업무 전반에 관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꼼꼼히 따져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특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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