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일(금)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허위계약을 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광양시청 전경이다. (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일(금)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허위계약을 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무효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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