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7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은 통제시스템 구축이 요원하고, 사용 실태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이며,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6일(화) 국방부가 배포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전면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식별하여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방부는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 7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 4월부터는 전 부대로 대상을 확대 운영 중(36만 여 명, 6. 20. 기준)이다. 2018년 8월,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2차 시범운영기간에 통제시스템인 ‘원가드’를 도입했지만,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의원이 특정 기종(Apple社, 아이폰)에서 통제시스템 작동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했지만, 촬영 외 기능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업체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통제시스템 도입이 계속 지연됐다.

그러나 정종섭 의원실이 16일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통제시스템을 위한 민간업체 입찰 및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특정 기종 운영체제(아이폰 iOS)에서 녹음 및 GPS 기능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 휴대전화의 ‘촬영’기능 통제를 위한 보안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최초 시범운영 시기부터 ‘촬영’, ‘녹음’, ‘GPS’기능 통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으나, 특정 기종에서 보안 통제시스템상 녹음, GPS 방지 도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슬그머니 ‘촬영기능 통제’만 내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휴대전화 부정‧불법 사용도 여전히 문제다. 국방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행위도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직 병사들의 ‘책임’과 ‘자율’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상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범운영 개시 이래 5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적발현황은 총 1,506건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올해 4월 한 달 간 ‘육군에서 발생한 병 휴대전화 이용 도박사건’ 총 7건 중 군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내부고발 혹은 자진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종섭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허용한 군의 결정이 문제”라며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전면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안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제 항목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 시범운용하고, 이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이미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시범운영’이라는 단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군이 ‘변화하는 군대 문화’를 홍보하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안사고는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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