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스로방스 (사진_담양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의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했다.

원고는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해 지난 2018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8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담양군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은 그만하고, 사업시행자와 원고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판결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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