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216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진_전주시의회)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전국 기초회의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216회차 회의에서 전북대표회장 박병술 의장이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특례시를 정부안대로 지정하면 경기권으로 3곳이 밀집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대도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히 인구 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각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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