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사례 기록 / 대체복무 성실 이행 다짐

전주지방검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우리 국민 남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져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의무가 종교적 신념 아래 변화되어가는 모양새다.

오늘 전주지검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세)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종교적 자유로 인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모 특정종교단체 신도인 김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위해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행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고려해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5명 중 2명의 아버지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해 이들 특정 종교의 교리 등을 살핀 후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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